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daolresearch ↗ · 2026-08-14 08:00
관세 업데이트: "드론의 중요성을 알아버린 트럼프" - 8월 14일
# 관세 업데이트: "드론의 중요성을 알아버린 트럼프" - 8월 14일
■ 트럼프 대통령,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
* 트럼프 행정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종가관세를 부과
* 트럼프 행정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드론에는 25%의 관세를 적용
* 트럼프 행정부,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포고문 부속서에 지정된 기타 드론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
*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고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시간을 고려해 포고문 서명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
* 다만 한국과 EU·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드론 및 부품은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
* 백악관,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사이버안보의 취약성을 높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현대전에서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생산능력은 군사·상업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
■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3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부과해온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
*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업체가 소액 소포 관세면제 중단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조치라며 면세 복구를 요구한 소송에서, 해당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허용한 대통령 권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 재판부, 기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일종의 특혜에 해당하며,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IEEPA 기반 상호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기존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폐지한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
* 트럼프 대통령, 판결을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하며, 소액 면세 제도가 관세 회피를 위한 거대한 허점으로 변질돼 펜타닐 밀매업자·위조품 판매업자·불법 제품을 반입하는 범죄자들의 통로로 악용돼 왔다고 강조
■ 백악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한국을 캐나다·EU·인도·이스라엘·일본·멕시코·대만 등과 함께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흐름 속에서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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