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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daolresearch ↗ · 2026-07-24 07:49

관세 업데이트: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 7월 24일

# 관세 업데이트: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 7월 24일 ■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종 확정 * USTR,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발표 * 그리어 USTR 대표,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와 무역 왜곡을 초래하는 강제노동 문제를 바로잡고 글로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 설명 * 관세율: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한 19개 경제주체에는 10%, 한국·중국·호주·브라질·싱가포르·사우디 등 41개 경제주체에는 12.5%를 적용 * 다만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별도 그룹으로 분류돼 기존 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한 총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 차원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핵심 산업 품목(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부품)은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 * 또한 미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체 공급처 확보가 어려운 품목,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필수 원자재, 의약품, 반도체 생산 장비, 민간 항공기 부품, 일부 농산물/수산물)은 관세 부과 예외 *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며, 기존 무역법 122조의 글로벌 10% 관세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관세 체제로 전환 ■ 중국 상무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00억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와 관련해 양국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행을 추진 중이라 발표 *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멍화팅 사장, 양국 경제·무역팀이 무역이사회의 구조·기능·운영방식과 300억달러 규모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설명 * 멍화팅 사장, 양측이 품목별 관세 인하 계획을 조속히 확정·시행해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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