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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daolresearch ↗ · 2026-07-22 07:57

관세 업데이트: "곧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 - 7월 22일

# 관세 업데이트: "곧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 - 7월 22일 ■ 그리어 USTR 대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그리어 대표, 이번 조치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전체 무역의 약 99%를 포괄한다고 설명 *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301조 관세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무역합의에서 도출된 15% 관세 상한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 *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부과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7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 ■ 트럼프 대통령,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캐나다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 * 백악관, 와인·하키채·시멘트 등이 대상이며 추가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고 발표 * 트럼프 대통령, 이번 추가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가 근거라 밝힘 * 블룸버그통신, 관세법 338조가 실제 관세 부과 근거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보도 ■ 카니 캐나다 총리,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무역협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밝힘 * 카니 총리, 미국의 조치는 캐나다·미국·멕시코협정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비판 * 카니 총리, 향후 수주간 협상을 강화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 강조 ■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생산시설 신·증설을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설명 * 트럼프 대통령, 상무부가 승인한 온쇼어링 계획에 대해서는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입 물량에 한해 232조 관세를 절반만 적용하도록 조치 * 러트닉 상무장관, 신규·증설·개보수를 통해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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