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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daolresearch ↗ · 2026-06-04 07:53

관세 업데이트: "이번엔 강제 노동 관세 부과" - 6월 4일

# 관세 업데이트: "이번엔 강제 노동 관세 부과" - 6월 4일 ■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힘 *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제도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추가 관세 적용 대상 *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브라질·중국·일본·말레이시아·노르웨이·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스위스·대만·태국·튀르키예·영국·베트남 등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이 포함 * 캐나다·에콰도르·유럽연합·인도네시아·멕시코·파키스탄 등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약속한 6개 경제권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강제노동 생산품의 교역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설명 * 이번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대응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 ■ 강제 노동 관세 부과 예고 이후 각 나라 별 반응 및 대응 * 한국 산업통상부,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을 통해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 밝힘 * 올라프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 EU는 이번 조사 예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언급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에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구실로 한 정치적 조작과 압박에 반대한다 비판 ■ 트럼프 행정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 * 이에 따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수입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그 외 국가에는 기존 25%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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