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eugene2team ↗ · 2026-09-08 07:36
지난 7월 ‘지난달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강원도민일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4조 제6항은 제24조 제5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를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GS는 지난 6월 동해 AI인프라(SPV) 이외에 동해AI제1캠퍼스, 동해AI제2캠퍼스, 동해AI제3캠퍼스 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S 동해 AIDC 착공을 위한 추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용도변경(완료) > 건축허가
2) 전력계통영향평가(완료) > 전기사용계약 체결
3) 임차인 확보 > PF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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