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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eugene2team ↗ · 2026-02-12 13:5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완 추진 요약]

1 계약 기준으로 유예 적용 확대 - 기존: ’26.5.9까지 ‘양도’ 완료 시 중과 배제 - 변경: ’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 시 중과 배제 인정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 조건 - 토허제 대상 주택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조건 2 신규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외)은 기한 완화 - 계약 후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 → 6개월로 연장 3 임대 중 주택 거래 지원 -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예 - 단, 발표일(’26.2.12) 이후 2년 내 입주 필요 - 주담대 전입의무도 “대출 실행 6개월 내”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내” 중 늦은 시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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