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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 금융소비자뉴스 · 2026-10-22 11:00

전업주부·무소득청년도 국민연금 가입 추진…667만명 혜택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22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의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이번 가입구조 개편은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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